먼저 영결식을 치른 시청과 경찰 공무원 외의 ‘의암호 선박 사고’ 사망자에 대한 합동 영결식이 지난 20일 춘천시의 주관으로 거행되었다. 오랜 수색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한 사람의 실종자도 유가족이 수색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함에 따라 사망자와 함께 이날 영결식을 진행했다. 고인을 떠나보내는 예식을 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모든 일이 끝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끝낸다면 제2, 제3의 ‘의암호 선박 사고’는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박 사고의 원인을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현상에만 집중하여 인공수초섬의 표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인공수초섬만 물에 떠내려가지 않았다면 어떤 누구도 급류로 변한 의암호 위에 배를 띄우지 않았을 터이니 수초섬에 논의의 초점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참사를 보다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인공수초섬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수초섬이 떠내려가던 가지 않던 공무원이 움직이지만 않았다면 사망과 실종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시민들 사이에서 간혹 불만 섞인 어조로 회자되는 “왜 인공수초섬 같은 것은 만들어가지고…”와 같은 말로 이 문제에 접근하게 되면 참사의 재발 방지는 멀어지게 된다. 

참사의 결정적인 원인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배를 띄워야 하는지에 관한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이다. 매뉴얼에서 배를 띄워야 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면 사람의 정이 작용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게 된다. 규정이 애매하거나 없으면 책임감이 강하고 능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들 개연성이 커진다. 

이런 의미에서 춘천시의회가 지난 달 18일 ‘의암호 사고 행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기존 매뉴얼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국회에 진출한 허영 국회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의암호 참사와 같은 일이 춘천 이외 지역에서도 재현되는 일을 막고자 관련 법 개정을 대표발의 했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서는 저수 방류 시 취해야 할 선박 운영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에 대해 명시했다고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조정 기능이 이뤄지도록 해 재난의 예방과 대비가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했다.

춘천시를 포함하는 전국의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만든 협의회에서는 지난 22일 중앙 정부에 ‘전국 댐 소재지 주변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세 가지 제안이 담겼다. 물 관리 정책의 일원화, 댐 관리규정의 전면 재개정 및 세부 매뉴얼의 현실화, 전국 댐 소재지 주변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현실적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다. 의암호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요구가 제대로 다 들어 있어 찬사를 보낼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심각성에 대해 상당히 알고 있는 지구 온난화는 한반도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규모의 태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재해 방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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