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 보장 위해 지급액·지급범위 확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의 지급액과 지급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춘천시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노후보장 제도이다.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근로소득과 합산한 금액이다.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일반 수급자의 단독 가구는 137만 원에서 148만 원으로, 부부 가구는 219만2천 원에서 236만8천 원으로 범위가 늘어났다.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단독 가구는 5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부부 가구는 8만 원에서 60만8천 원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 일반 수급자의 최대 지급액도 지난해보다 1천10원 인상돼 25만3천750원이 됐다.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선정기준액 범위 확대로 최대 30만 원을 받는 수급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요청하면 방문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다. 단, 2020년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포함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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