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부, 중위소득 75%, 재산 3억5천만 원 이하 가구 대상

춘천시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1회에 한해 실시한다.

지급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75% 이하, 중소도시 재산 기준 3억 5천만 원 이하 가구 중 코로나19로 소득감소가 25%이상 발생한 가구다. 예산은 3천100가구에 대해 21억 원을 국비로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지난달 9일까지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춘천시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1회에 한해 실시한다. 사진은 춘천시청사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가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전담 콜센터(250-5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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