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피해보상 관련 법률’ 주민설명회
신북읍주민들, “항공부대 이전하라” 요구

70여 년간 항공부대 헬기 소음으로 고통받아 온 신북읍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논의가 물꼬를 텄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신북읍행정복지센터에서 ‘군용비행장 피해 보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방부는 소송 없이 군 소음피해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을 소개했다. ‘소음 영향도 작성을 위한 소음 측정조사방법’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신북읍행정복지센터에서 ‘군용비행장 피해 보상 주민설명회’를 열고 군헬기 소음 관련 피해보상안을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국방부가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알량한 보상금만 지급하고 신축 및 증·개축을 제한해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70여 년 동안 소음과 분진으로 건강권을 침해받고 각종 건축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 받아왔다”며 “항공대 이전 또는 신북읍 주민의 이주”를 요구했다.

백종근 항공대 소음대책위원장은 “항공부대 대체부지가 있으면 이전한다는 국방부의 약속을 믿고 4곳을 추천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소음측정이 아닌 항공대의 완전 이전을 원한다”고 말했다. 주민피해보상에 대해 “소음측정을 통한 생활권 피해보상뿐만 아니라 군사보호시설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대책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항공대 관계자는 “기회가 된다면 국방부와 육군본부, 피해 관련 법규를 제정하는 정치권 등에 주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전달하겠다.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은 피해보상 정책의 시발점이지 완전체는 아니다. 더 나은 피해보상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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