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부, 조례안 입법예고…이달 11일까지 의견접수

‘춘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를 춘천시정부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 했다. 

춘천시정부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건전한 재정지원을 통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 도모와 시민 교통복지 실현 등을 조례제정 이유로 들었다. 

‘춘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를 춘천시정부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는 △제정지원의 목적 △지원 대상(수익성 없는 노선운행, 교통카드 요금할인,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무료 환승 손실액, 교통안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지원 등) △수익성 없는 노선(최근 버스운송원가 분석용역결과 등의 조사 자료에 따른 운송원가 이하의 노선) △재정지원 관리(재정지원금 적정사용 여부 수시확인, 관계법령 등 위반 시 재정지원 중단 및 반환 등의 조치, 보조금 지급내역 및 운송원가 등 시 홈페이지 공개) 등을 담고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이번 달 11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를 춘천시 대중교통과(250-3366, ccss27@korea.kr)에 보내면 된다. 관련 조례안 내용은 춘천시 홈페이지(www.chuncheon.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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