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정부, “이달 23일까지 안 내면 차량 압류”

춘천시정부는 이달 23일까지를 2020년 하반기 및 지난 5년간 미납된 환경개선금의 납부기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달 23일까지 가산금이 포함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을 압류할 수 있다. 납부하면 바로 압류가 해제된다. 

춘천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할 경유자동차들은 약 2만5천529건에 달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freepik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고지서 △텔레·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giro.kr) 등으로 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자동이체신청은 독촉고지서가 아닌 정기고지서만 가능하며, 지방세와 별도로 해야 한다. 거래하는 은행과 금융결제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 5년간 춘천시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차량 수는 경유자동차 2만5천529건, 미납금액은 11억6천600만 원으로 추정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나간 기간에 대해 납부하기 때문에 미납자가 차량을 처분해도 청구된다. 자세한 문의는 환경정책과(250-3346)로 하면 된다.

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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