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을 거절 못 할 사이인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갚기로 약속한 날짜에 확실히 받을 수 있을지는 자신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불행히도 채무자가 갚기로 한 날짜에 갚지 않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을 달라는 소송을 해야 한다. 판결문이 나오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처분하여 그 대금에서 돈을 받는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도 문제지만 재판에서 이긴다고 하여도 채무자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돈을 빌려주기는 하되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고 싶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돈을 빌려줄 때 차용금증서를 확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대여하는 금액, 약정한 이자, 갚기로 한 날짜, 대여한 날짜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은 물론 채무자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확실히 기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차용증서 작성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때도 있으므로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한다면 더욱 좋다.

그러나 차용증서를 확실히 작성한다고 변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을 확보할 방법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해두는 방법이 가장 좋다. 이때에는 저당 부동산이 채무를 담보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선순위 저당등기는 없는지 등기부 등본을 떼어 확인해야 한다. 저당권 설정등기 대신에 담보 가등기를 할 수도 있다. 

장춘구 법무사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없고 동산이 있다면 동산에도 담보 등기를 할 수 있다. 동산 담보 등기를 하는 목적물을 예로 든다면 기계 기구나 양돈업 하는 채무자의 기르고 있는 돼지를 들 수 있다.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담보 등기를 한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갚지 않으면 재판 없이 바로 담보된 목적물을 대상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공증 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하거나 약속어음 공증을 하는 방법도 있으나 공증은 재판절차를 생략할 수는 있으나 강제집행할 목적물은 다시 찾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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