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원안위 상대 행정소송서 일부 승소
“건설골재도 생활방사선법 적용대상 인정” 해석

춘천방사능시민대책위원회(대표 강종윤, 이하 시민대책위)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제기했던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 권한 행사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지난 27일 시민대책위의 권한 행사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춘천지역의 방사능 원료물질 규제범위 및 타지역 골재에 대한 조사 건은 반려했지만, 신한·동서산업 관련 조사권은 허가했다.

지난 달 27일, 춘천방사능시민대책위원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생활방사선법 권한 행사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Pixabay
춘천방사능시민대책위원회(대표 강종윤, 이하 시민대책위)가 지난 2일 춘천시청 8층 브리핑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제기했던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권한 행사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행정법원의 이날 판결에 대해 강종윤 시민대책위 대표는 “핵심 쟁점인 춘천 골재에 대해 법원에서도 생활방사선법에 정해진 원료물질로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원안위가 불복하면 고등법원으로 이어진다”며 “2심에서 승소했는데도 원안위가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춘천 생활방사능 논란 

춘천지역 아파트·학교·도로 건설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골재’에서 ‘생활방사선법’ 기준치를 2배 이상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 이후 2014년 10월부터 방사능측정 기기를 구입해 조사해 온 춘천 지역 32명의 주민들이 시민대책위를 결성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해 12월 18일 △콘크리트 원료인 골재에 ‘생활방사선법’ 규제권한 행사 △국내 자연방사능 물질인 포타슘·우라늄·토륨 관련 구체적 조사 △춘천시 특정 골재 채취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조사·분석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원안위에 접수했다.

원안위는 올해 1월 13일 건축용 골재는 생활방사선법 상 규제대상 원료물질이 아니라는 취지로 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시민대책위는 서울행정법원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7월 24일과 9월 25일에 서울행정법원 지하 B208호에서 총 두 차례 변론을 펼쳐왔다. 

행정소송 진행 내용

변론 과정에서 원안위 측 법무 대리인은 “소송을 제기한 춘천 시민 30명에게 소송 신청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시한 자료의 측정 방법이 비과학적”이라며 “생활방사능안전관리법 상 ‘골재’를 원료 물질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골재를 생활방사선안전관리법 상 원료 물질에서 제외할 명확한 근거 및 법조문이 없다” “이미 2019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발표한 ‘라돈 저감을 위한 건축 자재 매뉴얼’에서 천연석 및 석재 유통을 위한 방사능 기준과 계산법을 제안하고 있다. 폭넓게 주어진 규제 권한을 자의적으로 축소해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반론했다. 

시민대책위는 △생활방사선법 상 원료물질 규제범위 확대 △타지역 골재에 대해서도 조사 △춘천지역 특정 골재 채취 사업장인 신한·동서산업에 대한 안전도 조사 등 3가지를 행정법원에 요청했다.

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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