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9개 지역에서 10톤 넘게 수거
무단 배출·불법 태움엔 과태료 부과

춘천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처리했다. 이 기간 신북읍을 포함한 읍·면 9개의 지역에서만 10톤이 넘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했다. 수거와 처리에 2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수거한 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처리하고, 영농부산물들은 전문업체에 의뢰해 처리한다.

영농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지난 2월 4일, 춘천시 신북읍 주민자치회에서는 영농폐기물 집하장 외 ‘영농폐기물 안심수거사업’으로 잔류농약 용기,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마을 주민들이 돌며 수거하기도 했다.       출처=춘천시청

영농폐기물은 처리 방법에 따라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전정 가지, 폐비닐, 폐농약 용기로 나뉜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고, 전정 가지는 소각용 봉투에 담아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배출해야 한다.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도 배출 장소는 영농폐기물 집하장이나 마을 집하장이다. 영농폐기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않고 무단 투기하거나 불법으로 태울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별로 일정장소에 모아두면 환경공단에서 수거한다. 환경공단은 수거한 폐기물 양을 집계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시정부를 통해 개인이나 단체(작목반, 부녀회 등)에 수거장려금이 지급해 왔다. 그러나 이번엔 예산이 소진돼 폐비닐만 수거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원래 폐농약 용기류도 수거하고 장려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지난 9월에 수거장려금이 모두 나가 환경공단에서 폐비닐만 수거했다”고 설명했다. 

폐비닐·폐농약 용기 배출방법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A·B·C·D 총 4등급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재질별·색상별로 구분해서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한 상태로 배출해야 한다. 

폐농약 용기의 경우 남은 농약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농약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병·플라스틱·봉지로 구분해서 빈 용기만 마대자루에 담아 배출한다. 영양제, 친환경 유기농자재 같은 폐농약 유사용기는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한다. 단, 개인별 소량 배출 시에는 재활용품이 아닌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수거장려금 지급 방법

영농폐기물은 배출 시 수량에 따라 수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폐비닐은 등급에 따라 장려금 액수가 정해진다. A등급은 1kg당 140원,  B등급은 1kg당 100원, C등급은 1kg당 60원이며, D등급은 지급되지 않는다. 

폐농약 용기는 1kg당 3천 원, 용기 1개 당 200원, 봉지 1개 당 100원의 수거장려금을 지급한다. 

수거 장려금 지급 대상은 춘천시 농가에서 사용한 폐농약 용기이다. 개인은 거주하는 마을에서 수거한 폐농약 용기, 단체는 관할 읍·면·동에서 수거한 폐농약 용기에 대해 수거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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