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 직원이 예비 안내견의 입장을 막아 SNS를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예비 안내견은 자원봉사자인 퍼피워커(Puppy walker)와 함께 훈련 중이었지만 매장 매니저는 자원봉사자가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며 막아선 것이다.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논란이 일자 마트 측이 같은 일이 반복 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며 사과했다.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안내문을 만들어 안내견 홍보까지 나선 상황이다.

출입을 거절당한 예비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표정이 애처롭다.      출처=SNS 캡쳐

안내견에 대한 인식은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됐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비 안내견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홍보는 아직 더 필요하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는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예비 안내견 역시 법적으로 안내견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시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안내견에 대한 법적 권리와 안내견과 마주했을 때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중요한 것은 안내견에 대한 거부는 단순히 동물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실제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거부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안내견은 동물로 태어났지만 인간의 눈으로 살아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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