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고, 2015년 1만2천654건에서 지난해 1만3천730건으로 크게 늘어
2016년도 춘천 ’교통안전지수‘ C등급…시, “이륜차 사고예방 위해 안전관리 강화”

대학생 전아무개(25·후평동) 씨는 최근 택시에서 이상한 문구를 발견했다. 차 오른쪽 문에 붙어 있는 ‘뒤에 오토바이 조심하세요’라는 문구다. 전씨가 택시 운전사에게 “인도에서 내릴 텐데 오토바이가 무슨 문제냐”고 묻자 운전사 박아무개(58·온의동) 씨는 “요즘 인도로 다니는 오토바이가 많다. 지난번에 어떤 손님이 내리다가 사고가 날 뻔한 뒤로 붙이고 다닌다”고 말했다.

인도주행을 당연시하는 오토바이가 활개를 치면서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온다. 시민 이아무개(26·퇴계동) 씨는 “엄연한 불법주행인데, 크게 경적을 울리고 빠른 속도로 질주해 위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차도로 뛰어든 적도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 반드시 차도로 주행해야 한다. 인도를 달리다 적발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제13조를 적용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된다. 도로교통법에 오토바이 관련 규제조항이 있음에도 인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 때문에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5년 1만2천654건에서 2016년 1만3천76건, 2017년 1만3천730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이륜차 사고로 406명이 숨졌고, 1만6천720명이 다치는 등 피해규모도 크다.

지역 내 ‘오토바이 인도주행 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의 ‘2016년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안전지수’에서 춘천은 교통안전지수(A~E급 ) 가운데 C등급을 받았다. 교통약자·도로환경 등 각 영역에서도 C등급을, 보행자 영역은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륜차로 인한 보행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경찰은 올해 초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도주행을 하는 이륜차 불법주행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 교통과 관계자는 “인도로 다니는 오토바이를 규제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단속은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행을 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희수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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