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품만 사용가능…위반 시 100만 원까지 과태료

“인증 받지 않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당장 사용을 멈춰주세요”

춘천시정부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근절하는데 팔을 걷어부쳤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싱크대 배수대에 설치하며 남은 음식물을 분쇄한 후 거름망으로 걸러낸다. 이 결과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구로 배출한다. 

현행 관련법상 인증 받지 못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금지돼 있다. 인증된 제품만 판매하고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를 20% 미만만 배출한다는 인증과 전기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불법이다. 

불법으로 개·변조된 오물분쇄기는 △2차 처리기 없이 본체만 판매 △2차 처리기가 쉽게 분리되는 제품 △2차 처리기 내부의 거름망 제거 △내부로 배관 설치 △인증기간 만료 및 인증 취소 제품 등은 불법으로 개·변조된 오물분쇄기로 사용이 금지된다. 음식점 등 영업장과 하수처리구역 밖의 정화조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에서 분쇄기를 사용하는 행위 등도 금지 대상이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다 적발됐을 경우,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 정보시스템(http://www.gdis.or.kr)과 한국물기술인증원(http://www.kiwatec.or.kr) 사이트에서 인증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4일부터 춘천 내 공동주택 150곳을 대상으로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시정부 관계자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 불법 제품은 옥내 배관 막힘 뿐 아니라 시 하수처리시설 운영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불법 제품 홍보 판매에 대한 제보와 문의는 춘천시 하수시설과(250-4821)로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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