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방역강화 특별대책
종교 활동 비대면 전환,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이하 중대본)는 연말·연시를 맞아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주간 전국 일 평균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말·연시 연휴를 전후로 모임,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이 큰 상황이다.

이에 중대본은 지난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말·연시를 맞아 사적 모임을 최소화했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식당 내에서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서는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영화, 공연, 대형마트 등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 등도 최소화한다. 전국의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며,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2.5단계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연말연시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했다.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했다.

강원도 스키장 등 관광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됐다. 이는 최근 강원도 스키장에서의 집단감염 발생과 연휴 기간에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이용을 위한 관광·여행 수요 증가로 인한 감염 위험 증가를 고려한 조치이다.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했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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