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구조개혁법 시행에 맞춰
신고·제보 때 파일첨부 기능 등 추가

사이버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 등 급증하는 사이버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찰청이 온라인 신고·상담시스템을 대폭 업그레이드했다.

경찰청은 올해 1월 1일 수사구조개혁법 시행에 맞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지난달 23일부터 대국민서비스를 시작했다. 책임수사 주체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개선작업의 일환이다.

경찰청은 증가하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해 지난달 23일부터 개편된 신고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번에 개편되는 시스템은 신고·제보 시 파일첨부 기능을 추가해 온라인으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러 사람이 피해 본 다중피해 사이버 사기 사건의 경우 이미 출석조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다른 피해자는 증거가 포함된 온라인 신고만으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편익을 크게 확충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비대면 사회 가속화에 맞춰 장기적으로 다른 죄종 사이버범죄로의 확대도 검토 중이다. 이번 시스템 개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온라인으로 진술서 작성 등 지원

기존에는 경찰서 출석 후에야 진술서 등 민원서류를 작성하고 증거자료도 제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편안한 시간과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서류 작성 및 증거자료 제출까지 할 수 있어 경찰서 방문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고접수 즉시 접수 사실과 출석 안내 등 처리과정에 대한 상세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작성한 민원서류와 제출된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해시값(전자자료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한 암호)을 생성하여 이메일로 발송한다.

동일계좌 다중피해사건, 자동 병합

동일계좌를 이용한 다중피해 사이버사기 사건은 신고 접수 즉시 데이터를 분석해 책임수사관서로 병합한다. 이를 통해 조직적 사기범행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 중 1명 이상이 출석했다면 나머지 다른 피해자들은 경찰서 출석 없이 온라인 신고만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 모두가 출석해야만 했던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개편된 시스템을 통해 전문 금융사기에서부터 중고사기 등 국민 일상의 반복적·고질적 소액사기까지 적극 근절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제보’ 기능 신설, 수사 효율성 제고

‘신고하기’, ‘상담하기’에 더해 ‘제보하기’ 기능을 신설, 피해자 아닌 제3자가 사이버범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인에 대한 기계적 출석요구를 개선하게 됐다. 제보된 사항은 수사첩보 등 수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경찰서 출석을 꺼리는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경찰서 출석이 면제되지 않아 신고하기를 주저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원칙적으로 제보하기를 이용토록 해 출석 부담이 없도록 했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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