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정부 도내 첫 운행…4km에 1천100원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들의 이동을 돕기 위한 콜택시가 춘천에서 운행을 시작했다. 강원도에선 처음이다.

시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콜택시’ 5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춘천시의회는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처리해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콜택시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콜택시. 시정부는 비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운영한다.      사진 제공=춘천시

지금까지 춘천에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휠체어 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 등의 이동을 돕는 특별교통수단 20대를 운행해 왔다. 하지만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 전용 이동수단은 없었다.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콜택시는 병원 방문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보행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중증장애인이며, 이동범위는 춘천지역 내·외 모두 가능하다. 운행요금은 4km당 1천100원이다. 춘천시 일반택시 요금이 2km당 3천300원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사전 연락 없이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차량이 도착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5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으면 이용이 제한된다.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콜택시는 주거지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당사자를 대신해 가족 또는 보호자가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는 신분증과 자격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춘천지역 밖으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일주일 전에 봄내콜 예약을 해야 한다. 춘천지역 병원 방문 시에는 일반 콜택시와 같은 방식으로 예약하면 된다.

한다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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