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정부, 1월 31일까지 연납 신청 받아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하면 세액 10% 공제

춘천시정부가 이달 말까지 2021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분납할 수도 있고, 1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선납하는 방식으로 연납할 수도 있다. 1월에 연납할 경우엔 2~12월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연세액을 납부하면 세액(2월~12월)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사진 출처=프리픽

지난해까지는 1월부터 12월까지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지만, 올해는 1월분이 공제에서 제외된다.

연납 신청 대상자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모든 차량 소유자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신청은 시청 세정과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세정과(250-3293, 4066, 3633)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호 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