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지난 4일 업무협약 맺고 현판교체식 열어
자치분권 실현 위해 도민밀착 치안서비스 제공

‘강원지방경찰청’이 경찰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일 ‘강원경찰청’으로 현판을 바꿔 달고 자치경찰제 시대로 본격 진입했다.

경찰 조직·역할 변화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맡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중앙 정부가 직접 경찰력을 관리하는 국가경찰 제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자치분권 3법’이라 불리는 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경찰청은 강원경찰청으로 거듭 나면서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4일 개최된 강원경찰청 현판교체식 현장. 자치경찰 시대를 맞이해 강원지방경찰청이 강원경찰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사진 제공=강원경찰청

경찰은 올해부터 △국가경찰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세 조직으로 나뉜다.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각각 지휘·감독한다. 이중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교통, 실종, 가출,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의 지역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맡게 된다.

강원경찰청 조직개편

자치경찰 시대 개막에 발맞춰 강원경찰청은 최근 조직을 일부 개편했다. 청장을 보좌하는 3부장(자치경찰부장)을 신설하고, 경비교통과는 경비과와 교통과로 분리했다. 정보과는 공공안녕정보외사과로, 112종합상황실은 112치안종합상황실로 각각 명칭을 교체했다. 또 수사 기능은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보안 기능은 안보수사과로 개편해 수사부에 편성했다.

지난 4일에는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강원경찰청(청장 김규현)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현판교체식’과 ‘강원도-강원경찰청 간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자치경찰제 의미와 전망

75년 만에 실시되는 자치경찰제 원년을 맞아 전국의 17개 ‘지방경찰청’ 명칭에서 ‘지방’이라는 단어가 삭제되면서 강원경찰청은 명칭이 교체된 현판을 내걸었다. 이는 지방이 중앙의 지도를 받는다는 수직적·종속적 구조를 탈피하고, 대한민국의 치안은 중앙-지방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의미이다.

또 업무협약을 통해 △강원도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 사무 추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사무 배분 등 합리적 운영체계 마련 △기타 강원도 자치경찰의 성공적 정착 및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등 3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현판교체식을 통해 지방정부의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치안업무의 공동책임자임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강원도와 강원경찰청이 주민들의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하는 질 높은 자치경찰제를 설계하고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올해는 자치분권·자치경찰 등 지방자치가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 있는 해로 자치경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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