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에 고지
여가부, 지난해 시범운영 거쳐 올해 시행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이후 수많은 시민들이 분노와 공포에 휩싸인 채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가 성범죄자들의 거주 등 신상정보를 모바일로 알려주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지난 4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결정했다. 성범죄자가 전출입할 때마다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카카오톡 모바일로 알려주기로 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시범 운영했고, 16만 명이 카카오톡을 통해 고지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했다.
여성가족부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접수된 불편사항들을 취합해 시스템 개선에 반영했다. 한 페이지에 정보를 모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직접 고지를 받지 않은 세대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신청하면 확인 가능한 웹페이지를 링크해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고지서를 열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편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모바일 고지를 받으려면 본인인증 수단인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열람하면 된다. 고지를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 세대주 이외의 다른 가족들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www.sexoffender.go.kr) 또는 앱을 통해 별도 신청하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황윤정 권익증진국 국장은 “모바일 고지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수요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