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에 고지
여가부, 지난해 시범운영 거쳐 올해 시행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이후 수많은 시민들이 분노와 공포에 휩싸인 채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가 성범죄자들의 거주 등 신상정보를 모바일로 알려주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난 4일,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모바일 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성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지난 4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결정했다. 성범죄자가 전출입할 때마다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카카오톡 모바일로 알려주기로 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시범 운영했고, 16만 명이 카카오톡을 통해 고지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했다. 

여성가족부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접수된 불편사항들을 취합해 시스템 개선에 반영했다. 한 페이지에 정보를 모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직접 고지를 받지 않은 세대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신청하면 확인 가능한 웹페이지를 링크해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고지서를 열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편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모바일 고지를 받으려면 본인인증 수단인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열람하면 된다. 고지를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 세대주 이외의 다른 가족들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www.sexoffender.go.kr) 또는 앱을 통해 별도 신청하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황윤정 권익증진국 국장은 “모바일 고지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수요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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