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3차 종합계획 수립…2025년까지 추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4일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시행되는 환경교육종합계획은 △환경교육 기반 구축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회환경교육 강화 △환경교육 협력 확대 등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4일,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이 수립돼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환경교육포털

환경교육 기반 구축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환경교육 강화기반을 마련한다. 전문기관 설립과 환경교육센터 연계 강화,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추진한다.

탄소중립·기후변화·재난교육, 지역환경교육센터와의 협력·지원 등 국가환경교육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다. 이밖에 가상·증강현실(VR·AR) 활용 교육 프로그램, 동영상과 카드뉴스 같은 짧은 학습용 자료인 마이크로러닝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학교 체계 안에서 국가 교육과정으로 환경교육을 강화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한 환경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환경·지속가능 발전 교육 내용을 관련 교과별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동아리·봉사같은 비교과 활동을 통한 환경교육이 가능하도록 범교과 학습주제를 통합해 지속가능 개발 목표 교육을 추진한다. 활용하지 않는 폐교를 ‘환경체험교육관’으로 조성한다. 이밖에 교원의 환경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유·초·중등교원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교육 연수도 강화할 예정이다.

사회환경교육 강화

환경교육 인턴제 운영,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으로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정책을 펼친다.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생애주기 맞춤형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밖에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제 도입,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확대 등을 추진한다.

환경교육 협력 확대 

환경교육 유관기관의 협업을 강화하고 사회환경교육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국제환경교육 네트워크도 구축·확장한다.

환경부는 관련 법률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 김동구 녹색전환정책관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와 사회 전 분야에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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