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인지적 정책과 시민주권 정착에 박차
영아 종일제 정부지원 비율, 85%로 확대
취약계층 위한 안정고용 희망일자리 제공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특별세율 적용

춘천시정부가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과 시민 주권 정착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시정부는 올해 문화·관광, 생활·환경, 경제·일자리, 복지·건강, 농림·축산 등 5개 분야 42개 시책 및 제도를 바꾸고 정비한다.  

전국 최초로 관련조례를 제정한 ‘장애 인지적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공공배달앱 ‘불러봄내’ 운영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춘천시의 비전인 ‘배려 깊은 도시’, ‘행복을 만드는 도시’에 다가가기 위해서다. 

달라지는 춘천의 시책과 제도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을 간추렸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 춘천

장애인에게도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장애 인지적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부터 장애 인지적 정책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각 부서는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반드시 장애인복지과와 협의해야 한다.

장애인 관광객에 대한 지원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을 포함한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만 인센티브 또는 차량 임차료를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여행사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도 장애인이 포함된 관광객을 유치하면 인센티브나 차량 임차료를 지원한다.

시정부 관계자는 “타 지역의 장애인 관광객을 유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현재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관광객 유치 활동을 멈춘 상태”라고 전했다.

아이들과 임산부가 행복한 춘천

춘천지역 임산부의 사후관리 서비스 대상도 중위소득 120% 출산 가정에서 140%이상 출산 가정으로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시간제 정부지원시간이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늘어난다. 영아 종일제 정부지원 비율을 80%에서 85%로 확대한다. 지난해까지는 모든 아이돌봄서비스에 취소수수료를 부과했지만, 올해부터는 돌봄아동에게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소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시정부 관계자는 “현재 임산부의 사후 관리서비스 대상 정부 지원 기준은 중위 120%다. 강원도는 140%로 확대 운영 중이다. 올해 정부도 지원기준 확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춘천시정부는 6개월 이상 춘천시에 거주한 사람에게는 소득에 관계없이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챙기는 춘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한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공공배달앱 ‘불러봄내’는 이르면 오는 2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춘천시 농어업인 수당도 올해 처음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농어업 경영체 정보등록을 해야 하며 같은 기간 도내 주민등록자여야 한다.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는 춘천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한다. 지금까지 부과 고지 대상이던 개인사업과 법인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신고납부로 전환한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는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택 재산세율을 과세표준(공시가격의 60%) 구간별로 0.05%p 인하한다. 

시정부 기획담당 관계자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는 시청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도시구현과 시민주권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발굴한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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