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신청접수…고교 무상교육 현실화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에 따라 오는 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 금액을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기존 부교재비·학용품비)는 연 20만 6천 원에서 연 28만 6천 원으로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29만 5천 원에서 연 37만 6천 원으로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도 연 42만 2천2백 원에서 연 44만 8천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에 따라 오는 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 금액을 인상키로 했다.       출처='복지로'웹사이트 갈무리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에 따라 오는 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 금액을 인상키로 했다.       출처='복지로'웹사이트 갈무리

특히 고등학교는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지원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무상교육을 현실화 한다.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한다.

교육급여 신청은 학부모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급여 지원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없도록 가정통신문,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제도 안내 및 신청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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