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정부, 2월 8~19일 신청 접수
대상은 춘천시 거주 5인 이상 단체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정착을 위해 춘천시정부가 올해도 ‘2021년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신청자격은 춘천시에 거주하는 5인 이상 단체다. 단, 아파트 단위의 공동체사업은 ‘아파트 자치활성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월 중 따로 공고할 예정이다.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며, 숙성 사업의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부담률은 5%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사업은 마을돌봄, 자원순환, 주민소통, 생활문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해야 한다. 주의할 사안은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복지원(국·도·시비)을 받는 사업 △일방적·수혜적 복지사업(단순 도시락·반찬배달, 김치 전달 등) △특정정당·후보지지 및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직업훈련, 어학, 자격증 취득 등 일반강좌 운영 사업 △단순 친목회 또는 영리목적의 사적인 모임 등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보조사업 등에는 지원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신청 기간은 2월 8일부터 2월 19일까지고 접수방법은 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 마을공동체팀(춘천시 시청길 11) 방문 및 이메일 접수(bom-maeul@naver.com) 중 선택하면 된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 소개서(사업 참여자 명단 포함) 1부 △공동체소개서 1부 △세부산출내역서 1부 △지방세 체납확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단체등록증 사본(등록된 단체인 경우만 해당) 1부 등이다. 서류 양식은 춘천시 홈페이지 타기관고시/공고에서 받을 수 있다.

사업설명회도 개최된다. 설명회는 1월 27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2회에 걸쳐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취지, 신청방법, 사전교육 및 컨설팅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 마을공동체팀(070-4177-6523)으로 하면 된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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