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각 상임위 상정 조례안 10건 심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준비사항 등 논의

춘천시의회(의장 황환주)가 지난 3일 시의회 본회장에서 본회의를 열고 오는 9일까지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지난 3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제307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이 보고됐다.

춘천시의회가 지난 3일 시의회 본회장에서 본회의를 열고 오는 9일까지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사진 제공=춘천시의회

이날 춘천시의회는 소회의실에서 첫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준비상황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맞춘 조례 제·개정 등 후속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올해 1월 12일에 법률이 공포돼,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마을119 설치·운영 조례안 부결 

지난 4일 각 상임위원회는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중 9건은 가결하고 ‘춘천시 우리 마을 119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은 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시민 주권활성화 개정조례안’) △‘춘천시 우리 마을 119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하 ‘우리마을 119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우리마을 119 조례안’은 기존 자원봉사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우리마을 119 신설보다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등의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가결된 ‘시민 주권활성화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김경희 의원은 “공론화 과정 참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시민의 뜻이 정확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도 ‘시민 주권활성화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시민참여단 운영 시 각계 각층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력풀을 구성하여 정책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지역 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김은석 의원은 ‘춘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 조례안’을 심의하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등 증가하는 복지업무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인력이나 공간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의 조직 진단, 공간 활용계획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복지업무를 비롯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제반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춘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농어촌민박시설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박재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춘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며 “조례개정 이후 드론 관련 우수 기업 육성 및 관련업종 기업들의 동반성장을 위해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비롯한 기업간의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통과된 주요 조례안 내용

‘시민 주권활성화 개정조례안’은 △숙의 공론에 대한 개념과 과정을 구체화 △사안별 공론화 활성화 등을 위해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했다.

조례안은 17조 제1항 숙의 공론장 운영의 개념 정의를 수정했다.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에 숙의 공론과정을 신설해 의제나 안건에 맞게 공론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17조 제4항에 실비규정을 신설해 공론과정 참여 대상자 실비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춘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춘천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삶의 질 향상도모 등을 위해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통합돌봄을 활성화하고 기반마련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통합돌봄 정책 추진에 대한 사업내용 규정 △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및 사례회의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부결 조례안 내용과 반응

이번 임시회에서 부결된 ‘우리마을 119 조례안’은 시민주도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능력 향상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을 실현하고자 춘천시 우리 마을 119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다.

조례안에는 △주민편의·복리 증진 목적 및 우리 마을 119정의 등 규정 △인적·물적 자원 지원,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행정복지센터에 설치, 필요한 경우 다른 시설 및 공간 활용가능 △지역사회 통합돌봄 활동 △지역주민 복리 및 일상생활 편의 증진사업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생활 안전망 구축 및 재해·재난 대응 협력 활동 △지역의 관련 유관 기관·단체 협업 추진 △정책의 기본방향, 조직·인력확충 계획, 운영·지원체계 등 수립 △우리 마을 119 기능 수행을 위한 시설·프로그램 구축 △읍·면·동장 우리 마을 119운영, 필요시 주민자치회에 위탁가능 △우리 마을 119 기능수행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 마련 △우리 마을 119 사무 수행자 실비지원 근거 마련 △우리마을 119 운영 연간계획 등 보고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시정부 관계자는 “우리 마을 119설치는 시정부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시의회에서 ‘우리마을 119 조례안’이 부결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 된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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