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64개 기관들, 대책본부 본격 가동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소각행위 특별단속

강원도가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을 맞아 산불방지 체계에 본격 돌입한다.

도는 지난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164개 기관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강원도는 지난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164개 기관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출처=산림청

산불피해와 예방감시 계획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주요원인은 입산자 실화(46%)와 논·밭두렁 및 쓰레기소각(20%) 등으로 연평균 71건이 발생해 554ha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만 74건이 발생해 220ha가 피해를 입었다.

산불예방과 대응을 위해 △총 30대의 산불진화 헬기를 운영해 산불발생시 초기 대응강화 △산불예방·감시 활동 강화 △산림인접지 인화물사전제거반 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예방 및 감시를 위해 △인화물제거반 210명 △산불감시원 2천190명 △이통장 1천450명 △117개 사회단체 3천510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감시카메라 243대 △감시시설 602개소 △통신장비 2천784대 △파쇄기 137대 등의 장비가 투입된다.

대응체계와 불법행위 단속

진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천220명 △보조진화대 1만5천510명이 대기할 예정이다. 장비는 △진화 및 지휘차 205대 △기계화시스템 220세트 △개인진화장비 3천756세트 △담수지결빙방지장치 19개소 △이동식저수조 12세트 등을 마련했다. 

특히 산불예방 및 진화대응을 위해 △산불 대응 위해 단계별 연접 시·군 진화자원 상호지원으로 대형산불 대응체계 강화 △산불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민 대피경로 사전지정관리 △소각산불 예방을 위한 인화물제거반 운영으로 산림인접지 영농부산물 등 인화물질 제거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 △소각산불 가해자 검거 강화 등을 한다.

입산자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원을 주요 지역에 배치해 무단 입산, 인화물소지입산, 산림 내 취사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박용식 도 녹색국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ASF 등 사회적 여건과 기후변화 등 산림관리 여건이 불리한 상황이고, 봄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평년대비 기온은 높고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보되는 등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산행 시 인화물 소각금지, 생활권 쓰레기 소각금지, 화목보일러 재처리 주의 등 불씨관리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도민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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