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센터 해고자들, 시정부에 수습 촉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면제
고용노동청 “5인 이상” vs 센터 측 “5인 미만”

춘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 부당해고 논란이 수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하는 센터 직원(이하 해고당사자)들은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와 절차가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센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주장하며 당사자 모르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인사혁신이란 이유만으로 해고를 자행했다”고 주장한다.

춘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들이 춘천시정부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부가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춘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부당해고 규탄 및 춘천시의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에 대해 센터측은 “센터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 내부규약에 따라 해고 한 달 전에 통고했다. 전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센터장을 배제시키려는 직원들을 센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한다.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해고당사자들은 시정부에 부당해고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강원노동위원회에는 구제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고용노동청,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고용노동청)은 해당 센터의 경우 일부 직원이 봄내콜센터에 분리돼 있지만 채용, 인사 등 권한 행사를 감안할 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거로 △자립생활센터 소장의 승인 없이는 각종규정 등을 변경하지 못하고 △비영리단체인 자립생활지원센터와 봄내콜센터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센터 측 신영순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는 고용노동청의 판단은 고용노동부의 판단기준을 무시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판단기준에 따르면 본사·지점·출장소·공장 등이 동일 장소에 있는 경우 1개 사업장이지만, 장소가 분산돼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립지원센터와 봄내콜센터는 산업이 다르다.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받는다. 노무관리와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센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반박했다.

“해고, 절차적 문제 있다” 주장

해고당사자들은 “해지 통고문에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부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인사위는 기존 인사위를 없애고 새로 독단적으로 꾸려서 결정했다. 그러므로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센터 소장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립지원센터 소장은 “인사위원은 센터장이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취업규칙에는 인사위원을 5명을 두기로 되어 있는데 7명이 임명돼 있어 부득이 다시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고당사자는 “취업규칙에 인사위원을 5명 이상 두기로 되어있다. 그 규칙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7명으로 인사위원을 구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위탁주체인 시정부가 해결해야”

해고당사자들은 “지난달 11일 고용노동청에서 ‘센터는 5일 미만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하지만 센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해고에는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탁 주체인 시정부가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센터측은 “센터와 봄내콜센터는 별도의 사업장이다.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판단이 필요하다. 시정부는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는 할 수 있으나 누구를 채용하고 해고하는 것은 센터의 고유권한”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센터 장애인들은 지난해 12월 “부당해고가 아니고, 계약해지다. 센터 운영에 시정부는 간섭하지 말라”며 항의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자립지원센터 한 회원은 “시정부가 센터에 개입을 많이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시정부가 센터를) 통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나도 장애인이다. 비장애인 직원들이 갑질을 했다는 (센터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리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한현주 시정부 복지국장은 “관련 사안들을 조사 중이다. 행정적 문제가 있을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춘천시위원회는 해당 센터 문제를 “시정부가 직접 해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시위원회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극심한 고용불안을 겪는 지금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를 이용해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센터명의로 ‘장애인 소장 괴롭히고 장애인 회원들에게 갑질하는 직원들은 조용히 나가라’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센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한 사실을 춘천시가 직접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정호 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