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 무료로 시민안전보험 혜택
혜택 적은 의료사고 법률 지원 삭제

춘천시정부는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이하 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전입 및 전출을 하면 자동으로 가입 및 해지가 돼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정부는 지난해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춘천시정부는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출처=구글이미지
춘천시정부는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출처=구글이미지

시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보험을 통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명, 자연재해 사망 6명, 강력·폭력범죄 상해 2명 등 총 9명에게 보험금 9천만 원이 지급됐다.

보험 혜택 항목은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강력·폭력범죄 상해 비용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등이다. 보상한도는 각 항목당 1천만 원이다.

올해는 혜택이 적은 의료사고 법률비용 항목은 삭제하고 익사사고 항목을 추가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 청구하면 된다.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NH 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 또는 시정부 안전총괄담당관실(250-4254)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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