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맹견 소유자, 피해 보상하는 책임보험 의무가입 등
‘동물보호법’이 개정·시행되기 시작했다.
지난 1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돼,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기준이 강화되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앞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등의 동물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며,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또한,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 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된다. 이밖에도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해야 한다.
서종억 강원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법 시행과 관련하여, 동물 학대 및 유기 행위는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반려인과 비반려인 함께할 수 있도록 성숙한 반려동물 공공예절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려동물 소유자에게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준수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홍석천 기자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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