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사업용 차량 지도 254건
올해부터 2인 1조 근무 조 편성해 2주 1회 단속 예정

춘천시정부가 여객(화물)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올해도 실시한다.

시정부에 따르면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사업용 차량 지도 건수는 2019년 207건, 2020년 254건이다. 이처럼 화물차와 대형(전세)버스 등이 주택가나 공한지, 일반도로 등에 밤샘 주차를 해 교통사고 우려 및 생활 불편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시정부는 올해도 단속반을 편성해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사업용 차량 근절에 나선다.

춘천시가 차고지 외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2주에 한 번씩 하며, 단속대상은 0시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차고지 외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이다. 단속지역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학교·주택가 주변이다. 또 상습 주차 등 민원 다발 지역, 주민생활 불편 지역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단속은 1차 현장 사진 촬영 및 경고문 부착, 1시간 이상 경과 후 2차 현장 사진 촬영 및 적발 보고서 작성이다.

관외등록 차량일 경우 적발 보고서를 관할청으로 송부하고, 관내등록 차량은 사업자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진술 후 행정처분한다.

시정부 관계자는 “차고지 외에 화물차나 대형버스가 밤샘 주차할 경우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또한 사고 발생 위험도 높은 만큼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를 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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