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 대책위 “MDA 체결 내용 도의회에 40군데 이상 원본 다르게 보고” 주장
경찰이 더이상 검찰의 지휘 없이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엄중한 수사 부탁

춘천지역 시민단체가 레고랜드총괄개발협약(MDA) 체결 승인을 위한 도의회 보고 누락과 관련해 강원도 간부와 강원도의회 등을 고발했다.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레고랜드 중단촉구 문화예술인, 춘천시민·사회단체, 제 정당, 범시민 대책위’(이하 ‘범시민 대책위’)는 지난 16일 전 강원도 글로벌통상국장과 강원도의원 전원을 직무유기 및 업무방해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보고 누락과 관련해 하급직원만 징계한 강원도 감사위원회도 고발했다.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레고랜드 중단촉구 문화예술인, 춘천시민·사회단체, 제 정당, 범시민 대책위’는 지난 16일 전 강원도 글로벌통상국장과 강원도의원 전원을 직무유기 및 업무방해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엄중한 수사와 기소 부탁

범시민 대책위는 “2018년 수많은 논란 끝에 체결된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변경 동의안’(이하 ‘MDA’)의 강원도의회 승인 과정에서 임대료 부분을 비롯해 40군데가 넘는 내용이 원본과 다르게 도의회에 보고됐다. 강원도의회는 이런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동의안을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몸통은 보호하고 하급 공직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 자르기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도정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구성된 감사위원회까지 직무와 권한을 남용해 집행부 면죄부의 무리수를 두며 레고랜드 사업은 이제 제2의 알펜시아가 아닌 강원도 최대의 부실, 불·탈법으로 얼룩진 전대미문의 부실사업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다시 고발한 이유는 “2018년 8월과 2020년 8월 레고랜드 사업으로 인한 각종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지만 어떠한 처분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따라 경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고, 경찰은 직접 수사권을 가진 데 따른 능력을 보여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동철 범시민 대책위원장은 “경찰이 더이상 검찰의 지휘 없이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불·탈법과 명백한 범죄혐의에 오직 법령에 따라 엄중한 수사와 기소로 더이상 불·탈법이 용인되고 이를 통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직무에 충실해 달라”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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