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각종 신고 및 운영시스템을 통한 의심 가맹점 리스트를 바탕으로 진행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부과, 환수조치, 경찰 수사의뢰 등 처벌

강원도와 춘천시가 지역사랑상품권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일제단속은 지자체의 부정기적 단속과는 별개로 전국지자체가 참여하는 일제 단속기간 운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고 밝혔다.

시는 연중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등으로 판매량 급증과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상품권 깡’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단속은 각종 신고 및 운영시스템을 통한 의심 가맹점 리스트를 바탕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가 집중단속 대상이다.

또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거나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 가맹점주가 지속적으로 타인 명의로 상품을 구매한 후 환전하는 경우도 단속대상이다.

단속기간중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부과, 환수조치, 경찰 수사의뢰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등 부정유통을 하면 △1차 위반 시 1천만 원 △2차 위반 시 1천500만 원 △3차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춘천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9천5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되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발행액의 48%인 169억 원가량의 상품권이 판매됐다. 

박유식 강원도 사회경제과장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상품권 운영시스템 특정 거래 모니터링, 홈페이지 부정유통 신고 게시판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관해서는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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