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개소(공사장) 중 양호 5개소, 불량 3개소

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도내 7개 시·군 소방시설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소방시설 공사현장 도급(하도급) 적정 여부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수칙 준수 여부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여부 △건축공사장 지정 수량 미만 위험물 사용실태 등에 집중되었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을 확인·점검하는 모습.     사진 제공=강원도 소방본부

단속 결과, 3개 공사현장에서 입건 6건, 과태료 4건, 행정처분 4건, 조치명령 1건 등 모두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춘천 ○○공사장의 경우는 ‘착공 거짓 신고’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았다. 착공 거짓 신고 적발사항은 과태료 및 행정처분 사항으로 2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경고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방침이다.

강원소방은 고의·과실 없이 발생하는 무등록 영업행위, 도급위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언론과 SNS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분기별 단속을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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