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예술인·단체 공간임차료(월세)…12개월·월 40만 원·31일까지
춘천문화재단이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2021 창작공간(임차료) 지원사업 〈예술家〉’를 진행한다.
‘예술家’는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 가운데 최초로 제정된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된 지역 예술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최장 12개월, 최대 월 40만 원의 작업실 임차료를 지원해 창작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돕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활동이 위축되자 창고·연습실·소극장까지 확대 운영했고,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84%가 ‘매우 만족’으로 답해 호평을 받았다.
접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고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전화(259-5834)로 확인할 수 있다.
박종일 기자
박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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