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농업, 농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대의기구인 춘천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 조례에 근거하여 춘천시 농어업회의소가 내달 출범한다. 농어업회의소에는 현재 774명의 개인회원, 17개 단체회원, 9개 특별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농어업회의소는 지역 농업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의기구로서, 상향식 정책 추진 모델로 일찌감치 주목받았다. 농어업회의소 관련 조례는 현재 광역 1개소 및 시·군 20개소에 제정되어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2012년 평창군을 시작으로 2018년 정선군에 이어, 세 번째로 춘천시에서 제정되었다.

하지만 농어업회의소는 관련 근거법이 없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항상 제기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3차례나 관련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도 신정훈 의원(’20.6.), 홍문표 의원(’20.11.), 위성곤 의원(’20.12.), 이개호 의원(’21.1.) 등이 발의했으나 계류중이다.

이러한 법안 미처리는 농촌 인구의 감소에 따른 관심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춘천시 농업인구는 2018년 현재 1만2천513명으로, 2015년 1만6천902명에서 3년 만에 4천389명이나 줄었고, 춘천시 전체 인구의 4.5% 남짓한 비중이다.

그간 우리나라 농어업정책은 수립과 결정이 정부 주도로 이뤄짐에 따라 정작 농어민 당사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농민이 사업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태였다.

또한 잇따른 시장개방 확대, 인구 고령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식량 위기 등 농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대표기구가 부재한 실정이다. 프랑스·일본·독일·오스트리아 등 해외의 경우 이미 농업회의소를 설립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관련 법안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이 주체로 나서기 위한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다. 춘천시 조례에는 농어업회의소의 업무에 대해 △농어업 관련 정책(예산 사업 포함)에 관한 자문 및 건의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 참여 등을 두어 상향식 정책 참여의 길을 열어 놓았고,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춘천시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등의 항목을 두어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이 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했다.

춘천시 관련 조례 제정과 농어업회의소 출범에 즈음하여, 농어업회의소는 우선 정체성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농업계 대의기능 외에 귀농·귀촌, 농지활용, 농촌개발 계획 등의 농정 심사에 참여해 농어업과 농어촌을 지키는 주체로서 역할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조례의 업무 조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농어업회의소는 도농복합도시라는 춘천의 현실에 발을 딛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농산물 직거래 등 시민들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농어업회의소, 시민의 생활 동반자로서 농어업회의소가 되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농업이 먹을거리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농어촌 인구는 감소 추세다. 이에 대한 반전의 계기가 농어업회의소 출범으로 마련되기 희망하며, 다시 한번 출범을 축하한다.

농어업회의소 공식 출범에 앞서 지난 18일 농어업회의소 회장 선거가 치러져 차종원 전 춘천시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이 초대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당선을 축하하며 회장 당선인의 농업에 대한 원대한 포부가 결실맺기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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