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목 식재 후 2년 동안 관수·제초·수형조절 등 수목 유지관리
식재 후 수목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해져 작업 품질 상승 기대

가로수 고사율을 줄이기 위한 조경수목 유지·관리 시스템이 시작된다.

춘천시는 수목 식재 후 2년 동안 시공사에게 관수, 제초, 수형조절 등 조경수목 유지관리를 맡기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올해부터 수목 식재 후 2년 동안 시공사에게 관수, 제초, 수형조절 등 조경수목 유지·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춘천시

시는 춘천의 지리적 특성상 봄철 가뭄, 여름철 폭염, 겨울철 강추위가 자주 발생해 수목 생육에 열악한 환경을 고려해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식재된 수목 5만여 주가 유지·관리 대상이다.

시는 처음 나무를 심은 시공업체가 나무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 식재 후 유지·관리에 장점이 있고 수목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해짐에 따라 작업 품질이 높아져 고사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준공 후 2년 내 발생한 조경 하자에 대해 시공 하자인지 혹은 유지·관리로 인한 하자인지를 두고 관리책임이 불분명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시공업체들은 시공비에 유지·관리비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3년 이후 준공 후 2년 동안 수목의 관수, 제초, 병충해 예방, 전정 등의 유지·관리비를 적용해 수목 하자에 대한 책임규명을 명확하게 해 하자율을 최소화하고 있다.

정대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지난해 수행한 ‘시공 중 유지·관리비 원가반영 관련 연구’에 따르면, 조경식재공사의 시공 중 유지·관리비를 모두 원가에 반영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중 유지·관리 기간이 긴 택지공사나 도로공사의 원가반영 사례가 적고, 민간 발주의 아파트 공사에서 원가반영 사례가 많아 공공기관의 적용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 늘푸른도시담당자는 “2050 1억그루 나무심기에 따라 식재 수목이 늘면서 시스템 도입이 필요했다”며 “나무심기를 통해 무더위를 낮추고 온실가스 줄이기에 노력하는 대구시와 서울시, 인천시에는 이미 이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한경모 녹지공원과장은 “조경수목 유지·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고사목을 줄여 시민에게 깨끗한 도심 가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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