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통행료 조정 시행…지원 최대 2천 원에서 1천400원으로 축소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주민 지원금액이 조정됐다.

춘천시는 지난 25일 통행료 할인을 받고 있는 홍천, 양구, 화천, 경기도 가평군과 행정협의회를 열고 서울-춘천 기준 최대 2천 원에서 1천400원 지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4

행정협의회 결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승용차의 경우 5천700원에서 4천100원 △대형화물차는 9천500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된 통행료를 적용해 이뤄졌다. 

현재 5개 지역 주민들은 지난 2009년 7월 고속도로 개통 이후 건설업체가 조성한 60억 원의 기부금으로 통행료 할인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 개통 후 할인 기금이 이자를 포함해 지난해 말 기준 16억 원이 남아 있는 상태다. 지난해 지출된 지원금액이 8억 원임을 감안하면 최대 2년 후면 기부금이 전부 소진된다. 이 때문에 이들 시·군은 통행료가 인하되고 지원금이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커 지원금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조정을 통해 1년 지원금액으로 5억7천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 기간이 연장돼 지역주민들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요금할인은 요금소 영수증 등을 첨부해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거리에 따라 구간 할인을 적용해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김정호 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