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환 (전농 춘천농민회 회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지구 농지투기가 온 나라를 벌집 쑤시듯 난리가 났다. 정치권에서는 4·7보궐선거에 이용하느라 혈안이 되고 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 하는 행태를 보고 있으려니 열불이 나서 참지 못하겠다.

대한민국헌법에는 농지를 농민만이 소유함으로써 안정된 식량생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농업인 소유를 금지시켰다. 헌법 121조 “국가는 농지에 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보장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한편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몇 번의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소유의 예외조항을 만들면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 대표적인 예외조항이 1996년 1월 1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도시 거주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한 조항과 2003년 개정한 ‘주말농장’ 제도가 도입되어 비농업인이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 등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천㎡(약 300평) 미만의 범위에서 취득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겨났다.

더욱이 상속의 경우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자유전의 원칙’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당시 정치권과 행정의 농지법 개정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어느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국민들은 투기세력이 되어 앞다투어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 결과 소작농지가 전체 농지의 60%에 달하고 있으며, 지주와 소작농 관계라는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농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개탄스러운 것은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농지법을 강화해 농지의 비농민에게 유출이 되는 것을 막아내고 농지투기로 인해 농지가(農地價)가 폭등하는 현상에 대해 아우성칠 때는 잠잠하던 언론과 정치권이 보여 주고 있는 행태이다.

자국민의 식량(곡물 포함) 자급률이 20%밖에 되지 않고 농민들의 농지소유가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농지를 보전하고 안정적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농지법을 개정하자는 농민들의 요구에는 귀를 막아 버리더니 LH공사에 대한 국민들의 울분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만 연일 대서특필하는 언론과 정치적 공방에 빠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일에는 먼 산 보듯 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에 어긋나 있는 농지법 개정에 대해 국회와 행정, 그리고 정당이 앞장서고 언론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전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지금이 적기이다. 소 잃고도 외양간을 못 고친다면 현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은 촛불을 들 수밖에 없다. 

농지법 개정의 핵심은 비농민 소유를 근본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또한 소유농지의 경작 여부를 해마다 조사해 미경작 농지에 대해 징벌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은퇴농의 농지 매매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현 농지은행의 농지연금위탁제도와 경영위탁 직불제 실시 등 은퇴농의 농지가 비농민자녀가 아닌 귀농·귀촌농·청년농을 비롯한 농민들에게 승계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신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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