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육농가·전업농가 등 대상… 접종 후 2주 이내 특이사항 신고

최근 중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모든 농가에 백신 접종이 필요한 가운데 춘천시가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시는 구제역의 경우 치사율이 5~55%에 달하고 치료법이 없어 백신 접종이 필수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모든 농가의 백신을 접종이 필요한 가운데 춘천시가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출처=구글이미지

접종 대상은 △소규모 사육 농가 399호(7천39마리) △전업농가(50마리 이상 사육) 143호(1만3천764마리) △염소 사육 농가 56호(2천37마리) 등이다.

소규모 사육 농가는 공수의사(公需醫師)를 통해 접종하고, 전업규모 농가는 축협 등에서 백신을 구입한 후 공수의사 또는 자가접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백신 접종 후 2주 이내에 유·사산이나 폐사가 발생하면 시청 축산과(250-4246)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홍미순 축산과장은 “구제역은 한번 발생하면 빠르게 전파돼 농가에 피해가 커진다”며 “모든 농가에서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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