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기본방역수칙 개인과 시설로 구분
방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이행실태 특별점검

유흥업소 직원의 확진에 따라 춘천시가 관련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비상회의를 열고 △과태료 부과 △재난지원금 배제 △시설폐쇄 등 단계적 비상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도권과 부산 등에서 확산중인 집단시설발 코로나19를 원천봉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 섭취 가능

시에 따르면 이번 유흥업소 확진자는 최근 수도권 소재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춘천으로 이사 온 무증상 외국인이다. 

이 직원의 확진에 따라 해당업소 이용자 등 59명을 전수 조사했다. 지난 4일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밀접 접촉자 21명은 자가격리 조치됐다.

이에 따라 시는 유흥시설과 목욕탕, 종교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확진을 막기 위한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한 최근 수도권의 유흥업소 영업이 밤 10시에 끝나는 점을 악용해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 등에서 방문자에 대한 호객행위가 이뤄진다는 제보에 따라 관련 조치도 같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업소는 한 장소에 4명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과태료 150만 원(1회 위반)을 부과하기로 했다. 추가로 출입명부 작성과 면적당 인원 제한(8㎡ 1명),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점검해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치 위반에 따른 처벌은 재난지원금 배제부터 시설폐쇄까지 경중에 따라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관련 기본방역수칙 강화 방침

강원도도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등 기본방역 수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기본방역수칙은 개인방역수칙과 시설방역수칙으로 구분된다. 개인방역수칙은 기본수칙과 상황별 방역수칙으로, 시설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세분화된다.

특히 시설 방역수칙은 실내 다중 이용시설 및 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과 모든 출입자 명부작성 등 공동수칙과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은 다음과 같다.

① 마스크 착용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된다.

② 출입명부 작성  기존 방역수칙에서도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한 사람만 작성하는 등 준수가 미흡해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 출입자명부 작성 △유흥시설,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만 작성 △수기명부의 휴대폰 번호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QR체크인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개인안심번호 활용 등 기본방역수칙 기준을 강화한다 

③ 환기와 소독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의무화한다.

④ 음식물 섭취 금지  식당 및 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를 금지한다. 

도 방역관계자는 “기존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읍식섭취 금지 적용 대상이 다르게 적용됐다. 2단계 적용 중인 수도권은 14종, 1.5단계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실내스포츠 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돼 왔다”고 설명했다. 

유흥시설 대상 방역지침 이행실태 점검

시는 강원도와 춘천경찰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오는 16일까지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이행실태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유흥주점 164개소와 단란주점 22개소, 홀덤펍 4개소다. 합동점검 결과 △마스크 착용 △8㎡당 1명 이용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행정명령 등의 강력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홍은숙 식품의약과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영희 춘천보건소장은 “부산 한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확진이 2일 194명까지 확대된 예가 있다. 우리 시도 서울 은평구발 확진자가 10여 명 발생한 사례가 있어 확산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1.5단계 시행중인 지금 위험 시설은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해야만 확산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