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음란·퇴폐광고물 및 불법유동광고물 집중단속 실시
상습 설치·배포 광고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단속이 실시된다.

강원도는 오는 23일까지 3주간 18개 시·군과 함께 불법광고물 교차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도와 시·군 옥외광고물 담당자 40명으로 구성된다. 인접한 3개 시·군을 하나로 묶어 6개 권역으로 나눠 동일 권역 3개 시·군이 서로 교차해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학교주변, 가로변, 상가지역 등 인구 밀집지역에 설치된 음란·퇴폐성 광고물과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이다.

단속반이 현장에서 불법광고물을 적발하면 즉시 단속대상지역 담당자가 이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광고주에게는 불법광고물 근절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불법광고물을 상습적으로 설치·배포하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준호 도 건축과장은 “도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시·군 합동 교차단속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클린 강원을 위해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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