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최근 대법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시청사 1층 로비에 설치하여 운영을 시작했다.

대법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3종이다. 

대법원 무인민원발급창구.     출처=대법원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천 원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그동안 시청에서 설치한 행정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서는 법원 관련 증명서 중 부동산등기부등본만 발급 가능했다. 이에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춘천지방법원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춘천시는 법원행정처와 몇 달간 업무협의를 가졌다. 숙의 이후 각종 계약 및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4월부터 실제 운영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는 2015년 3월 18일에 운영을 시작하여 6년차를 넘어서고 있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RF/마그네틱 카드 및 전자증명서 등의 인감매체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인감매체를 준비해야 한다.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