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까지 다중이용시설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 점검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최근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음식점과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업 관련 협회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방자치단체 등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다음달 2일까지 음주가 동반되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특별방역점검을 벌인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와 함께 다음달 2일까지 방역 취약 종교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출입인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종교시설의 구조적 환기 불량 등 감염 전파요인을 해소하고 종교활동 전후의 소모임과 식사, 숙박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지침 행정명령 변경

시는 지난 1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춘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지침 행정명령(2021.3.28. 춘천시 공고 제2021-707호)을 변경해 공고했다.

다음달 2일까지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기준과 별도로 강화된 조치는 다음과 같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함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도 금지된다. 단,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8인까지)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8인까지,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유흥시설 및 홀덤펌은 △전자출입명부 작성의무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 착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다음날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은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식당 및 카페(무인카페 포함)는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한다. 파티룸은 △개별 방의 면적 대비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해야 한다.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단, 물과 무알콜음료는 허용된다. 독서실 및 스터티카페는 단체룸은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는 발열체크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및 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 관리 철저와 개인 파티 적발시 퇴실 조치함을 안내문 게시 등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 조치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제83조에 따라 1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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