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도견장 불법행위 적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

최근 춘천지역 도견장에 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되며 춘천시가 도견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춘천시는 지난 14일 춘천 A도견장에 대한 불법행위가 신고돼 조사결과 ‘동물보호법 9조’ 등의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개 사육장 모습       출처=환경부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기타 행정조치를 하는 한편, 관련 부서와 함께 A도견장을 대상으로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인 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반려동물동행과 관계자는 “앞으로 동물보호와 복지정책에 반하는 지역 내 도견장의 불법도살을 뿌리뽑고 지속되는 민원해소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지현 반려동물동행과장은 “춘천시는 남산면 일대를 반려동물 동행 특화지역으로 조성해 전국 최고의 반려동물 동행 도시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걸맞게 도견장의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반려동물 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시는 올해 예산을 편성해 도견장 폐업과 업종 변경을 유도하고 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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