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도로 현황파악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 필요

최근 전국 곳곳에서 사유지 도로를 둘러싼 땅 소유자와 주민·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생기고 있다.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유자와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민이나 지자체의 대립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사유지 도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그동안 도로 사용을 묵인하며 적극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던 소유주들이 토지사용권 수익권을 주장하면서다.

농촌마을 내부 연결도로는 오랫동안 사유지가 도로로 이용됐다. 전문가들은 향후 도로에 대한 소유권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유지 도로는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토지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적절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개인이 국유지 또는 도·시유지를 사용할 때는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사유지 중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춘천지역 사유지 도로 면적 4.2㎢ 

춘천지역의 사유지 도로는 어느 정도일까. 강원대학교 지리교육학과 배선학 교수의 ‘사유지 도로의 현황과 특징’ 연구에 따르면 춘천지역 도로 면적의 21.5%인 4.2㎢가 사유지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지역은 남산면과 서면, 동면 등 시 외곽이다. 경제적 가치로는 4천634억 원이다. 동면, 동내면, 퇴계동, 강남동 등이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지 도로는 △구도심의 골목길 △다가구주택(아파트 등)의 부지 내 도로 △기존 마을 진입도로 △기존 마을 내부 도로 △도시 외곽지역의 연결도로 △신규 소규모 주택개발단지의 진입도로 등의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배선학 교수는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가 춘천 전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도로의 개설 목적과 공공성, 개설 시기 등이 반영된 사유지 도로의 현황파악과 분류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용료 지급·매입, 세금감면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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