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결된 레고랜드 임시주차장 매입 및 주차장 건립동의안 재상정 시민단체 반발
시민단체, 사법기관 중도 부지 매매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수사해 관련자를 처벌 요구

레고랜드 임시주차장 매입과 주차장 건립 동의안이 지난 6일 열린 제300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면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레고랜드 중단촉구 문화예술인, 춘천시민·사회단체, 제 정당, 범시민 대책위원회(운영위원장 오동철, 이하 ‘대책위’)는 지난 7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레고랜드 사업 중단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레고랜드 중단촉구 문화예술인, 춘천시민·사회단체, 제 정당,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레고랜드 사업 중단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타당성 없는 컨벤션 센터 건립동의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되자 이제는 컨벤션센터는 차기 도정에 넘기고, 임시주차장을 건설하겠다며 사기와 같은 부지 매입안을 상정한 최문순 지사와 레고랜드 관련 강원도청 공무원들은 그동안 레고랜드 사업의 속사정을 전 국민에게 고백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의 혈세를 탕진한 레고랜드 사업이 부동산 사기극임이 드러났다”며 “상정된 부지 매입 동의안의 해당 부지는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2020년 3월 16일자로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에 매각한 부지로 확인됐다. 그런데 2020년 3월 4일 작성된 강원도 레고랜드 지원과의 문서에는 2020년 계획으로 향후 7만7천500㎡의 강원국제컨벤션센터 부지 매입계획이 있다고 적시했다. 등기부등본상으로 보면 중도개발공사에 부지를 매각하기 12일 전이므로 강원도 땅을 중도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2017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3년이 지나 등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부동산등기법 위반이 돼 매매계약 시점을 3월 16일로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공공기관이 일반 국민은 처벌이 두려워 감히 엄두도 못 내는 부동산 사기와 다름없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2020년 중도개발공사가 강원도에 매각한 주차장 부지의 매각금액은 평당 123만8천554원이다. 올해 강원도가 매입하겠다는 금액은 평당 3백4만여 원이다. 이는 도민의 혈세 수백억 원 이상을 누군가의 주머니에 넣어 주기 위해 도의회를 속이고 전 국민을 속였다. 도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혈세 낭비를 중단하고, 사법기관은 사기극과 다름없는 중도 부지 매매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수사해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대책위는 부동산거래법 위반과 사기, 불법전매,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강원도지사와 현 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 레고랜드 지원과장, 중도개발공사 대표 등을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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