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2020년 7월 전국 최초로 시 출연재단으로 출범해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주민과 마을, 행정을 연결하고 협력·협치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춘천시 민선7기 시정철학은 “춘천, 시민이 주인입니다”라는 슬로건에서 말해주듯이 시민을, 주민을 주체로 세우고 시민의 권한을 강조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민자치회’ 설립과 운영 활성화는 중요 핵심과제 중 하나다. 5월 현재, 춘천시 25개 읍·면·동 중 13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설립되었고 5개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회 전환협의체를 준비하고 있다. 주민들 누구나가 특별한 조건 없이 신청하여 추첨에 의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마을의 의제를 공론화, 숙의를 통해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까지 하는,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겠지만, 이런 참여와 책임의 민주주의를 풀뿌리에서부터 실천하는 과정을 주민들 스스로 실험하고 있다.

13개 주민자치회 동네에 보내는 1만 개의 러브레터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제외되면서 알맹이가 빠졌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다. 지방분권, 자치분권의 핵심은 ‘주민자치’에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강화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풀뿌리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마을에는 크고 작은 모임이나 단체, 공동체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취미활동단체 이외에도 전통적인 봉사단체나 자생단체들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공익적 가치를 위해 소리 없이 움직이는 공동체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주민자치회와 모임, 단체, 공동체들을 엮어 함께 마을의 의제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발성에 기초한 행복한 마을만들기는 주민 스스로 모이고 논의하고 실천해보는 주체성과 책임성을 통한 시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실현될 것이다. 이런 과정과 경험들이 결국, 지방자치(시·군)-주민자치(읍·면·동)-마을자치(통·리 등 마을단위)로 이어져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자치시대를 완성하리라 믿는다.

윤요왕(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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