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일명 PM)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를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PM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시민들께서 알고 계시면 편리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알려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약속 이것만 꼭 지키기로 해요

△ 인명보호장구 착용 △음주운전 금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동승자 탑승 금지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통행 △안전거리 확보하며 서행하기 △야간운행시 등화장치 켜기 및 발광장치 착용

최근 3년간(’17~’19) 개인형 이동수단(일명 PM)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무더위가 시작하는 7월부터 시작하여 10월에 집중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출퇴근 수단으로 PM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통행량이 많고 차량과 보행자와 상충이 많아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한국교통공단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으로는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1인용 교통수단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 것으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고 최고속도가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운송수단을 말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특징은 크기가 작고 휴대가 간편하며 속도감이 있어 젊은층에서 많이 이용하며 중·단거리 이동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최근 3년간 789건이 발생하여 83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 16명이 사망하는 사고로 안타까움을 더했고,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에 따른 교통사고가 연평균 95%  증가하고 사망자가 두 배로 증가를 하며 7월부터 10월 사이에 전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의 약 50%가 집중되며 시간대로는 출퇴근 시간인 오전 8~10시, 오후 6~8시 사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수단(PM)을 타고서 교통법규위반시 강력한 단속이 시행중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을 위해 “꼭 안전장구 착용”하고 야간에 이용할 경우 “야간반사경 부착” 또는 “야간 반사쪼끼 착용”을 하며, 덧붙여 교통법규준수와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임환목 (춘천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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