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기자

모든 사람이 예비 장애인이다. 이 말에 공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분이 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재해, 교통사고, 화재, 안전사고 등으로 신체장애, 정신장애를 입어 비장애인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신체적 장애는 외부기능 장애(△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와 내부기능 장애(△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로 선천적인 경우보다 후천적인 경우가 많다. 2019년말 기준 등록 장애인은 261만8천명으로 전체 인구(5천185만명) 대비 5.1%다. 2021년 3월 기준 춘천시에는 총 1만5천632명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다. 춘천시 인구(28만6천41명)의 5.4%에 해당하는 수치다. 2003년 이후 법적으로 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며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장애의 범주에 신체장애와 학습장애는 물론 알코올중독, 암 등도 포함시키고 있다. 스웨덴은 더 범주를 확대해 알레르기와 당뇨,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이민자도 장애로 인정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 완화를 위해 복지·건강제도 개편, 교육·문화·체육 기회보장,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권익 및 안전강화,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민국 등록 장애인 및 가족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 △발달재활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이외에도 많은 복지지원을 받는다. 이런 지원서비스는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에게 단비와 같다. 하지만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장애아동을 키우는 한 학부모는 “아이를 장애 등록하며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음에 감사했다. 하지만 그 많은 서비스 중 아이에게 맞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신청 현장에서 담당자의 안내를 받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나중에 아이 치료를 위해 다니는 기관에서 다른 장애인 보호자에게 정보를 얻어 직접 서비스를 찾아내 신청하는 일이 생겼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서비스가 있어도 정보를 얻지 못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른 학부모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장애가 있어 장애인 등록을 하며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문의했다. 하지만 담당자가 잘 몰라서 다른 지역 지자체에 문의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아이의 장애 서비스를 신청해놓고 하염없이 기다리다 결과 확인을 위해 연락해보니 규정상 받을 수 없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며 담당자의 대처에 아쉬워했다.

장애인 지원서비스는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 지원된다. 그 모든 규정을 숙지하고 각 대상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완벽하게 안내하지 못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물론 담당자는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했는데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담당자의 일 처리에 아쉬움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다시 이야기한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가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 혜택이 필요할 수 있다.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들의 아쉬움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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