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에 받는 노인 중 15.8% 기초연금 삭감 해당
2018년 국민연금제도위원회도 국민·기초연금감액 관련 제도 폐지 권고

2014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7년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 연계감액제도 폐지를 위한 개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최근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이 지난 6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기초연금 수령액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계감액제도는 박근혜 정부가 2014년 기초연금을 시행하며 도입했다. 국민연금이 많은데 기초연금까지 다 줄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국민연금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들어 있으니 기초연금은 좀 덜 받으라는 취지였다. 당시 “왜 죄 없는 국민연금을 걸고넘어지느냐”는 반대가 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산을 아끼려는 의도도 있다.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은 부당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민연금 수령자, 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가’라는 글이 올라왔다.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기망행위이자, 역차별의 전형이다. 국민연금을 몇 만원 더 받으려고 반납, 추후납부,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등을 한 경우 나중에 기초연금이 감액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충실히 납부한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 유인을 낮추고 불신을 키운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강제성이 있다. 직장 가입자들은 납입금액도 정해져 있어 기초연금 삭감을 피할 방법이 없다. 월급통장에서 매달 떼가는 국민연금도 아쉬운데 그렇게 원천징수해간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적게 준다고 하면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령자 매년 증가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노인(지난해 12월 기준 566만명)에게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기초연금이다. 이 제도와 관련해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은 바로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준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황당할 수 있다. 두 연금 동시 수령자 238만여 명의 18%에 해당하는 42만1천700여 명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더 적게 나오게 된다. 한푼이 아쉬운 은퇴생활자 입장에선 적지 않은 차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에 공적 재원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기초연금을 조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설명했다.

이용호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수급자는 지난해 6월 기준 36만3천명이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대상자 중 15.8%가 기초연금 삭감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며 노년층 중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증가하며 기초연금 감액대상자는 지난 2016년 22만4천307명에서 지난해 6월 36만2천908명으로 4년 동안 61.8%가 늘었다. 평균 삭감금액도 지난 2016년 5만5천203원에서 지난해 6만8천992원으로 25.0% 증가했다.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1.5배 넘으면 감액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1.5배(45만원)가 넘으면 감액된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다 못 받는 경우는 세 가지다. 우선 부부가 같이 수령하면 20% 감액돼 부부 합산 최대 48만원까지 받는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과 못 받는 노인 간 소득역전을 막기 위한 장치도 있다. 올해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69만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 소득인정액 170만원인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소득인정액 160만원인 사람은 9만원만 지급하게 된다.

세 번째가 바로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다.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원 이상이고 국민연금 중 A급여액이 22만5천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다.

대부분 자신이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잘 알고 있지만 A급여액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은 A와 B 급여액으로 구성돼 있다. A급여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보는 항목으로 전체 가입자의 3년치 평균소득과 가입 시기 및 기간을 따져 산정한다. B급여는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한다. 즉, A급여에 사회보장적 기능이 담겨 있고, B급여는 일반 연금상품처럼 낸 만큼 돌려받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적게 낸 가입자들이 환급률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도 A급여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본인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치 평균소득(올해 254만원)에 해당할 경우 연금액의 절반이 A급여다. 국민연금을 매달 60만원씩 받고 이 중 A급여가 30만1천200원인 경우로 예를 들어보자. 우선 기초연금액 30만원의 250%인 75만원에서 자신의 국민연금액 60만원을 뺀 15만원이 1차 연금액이 된다. 또 기초연금액의 150%인 45만원에서 A급여 3분 2인 20만900원을 빼면 24만9천100원이 2차 연금액이 된다. 1차와 2차 연금액 중 큰 금액인 24만9천100원이 최종 기초연금액이 된다. 6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서 5만900원의 기초연금이 감액된 것이다. 여기서 부부 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금액이 더 줄어들 수 있다.

은행·보험사 연금상품은 연계감액제도 없어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등과 같은 연금상품은 연계감액제도가 없다. 국민연금의 A급여를 통해 소득재분배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만큼 기초연금의 혜택을 덜 주는 것이 오히려 공평하다는 게 연계감액제도의 취지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따져 기초연금을 덜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연금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 기초연금의 혜택은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대략 국민연금 수령액별 평균 가입기간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50만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3만원 가량 감액되고, 60만원에 5만원, 70만원에 6만7천원, 80만원에 7만9천원, 90만원에 9만2천원, 100만원에 9만7천원 가량 감액된다.

또한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11년 이하는 기초연금 전액을 지급한다. 가입기간이 12년을 넘을 때는 1년마다 1만원씩 감액하는 방식이다. 현재 똑같은 금액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가입기간과 납부액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감액폭도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감액대상자는 소득 하위 70%로 부자가 아니다. 연계감액제도가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서민들의 혜택을 뺏고 있다. 감액대상자는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고갈 문제가 걱정인 젊은 세대는 굳이 국민연금을 내려고 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예산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연계삭감제도를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연평균 6천3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연금 연계 기초감액 대상자가 현재 36만명 수준에서 오는 2030년 74만명까지 늘어나면서 소요 예산도 올해 4천119억원에서 2030년 7천95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감액대상 된 노인층 “불공평하다”고 주장

감액대상인 6070세대는 사적 연금 대신 국가를 믿고 노후를 대비한 것이 잘못이냐고 말한다. 유 모씨는 “공단이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납입을 할 경우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 최근 납입금을 추가로 납입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삭감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추가납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박 모씨는 “조금 있으면 내 나이가 일흔이다. 40년이 넘도록 일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노후생활에 충분하다면 이 나이까지 일하겠는가. 남들이 보면 작은 돈일 수 있지만 그 몇 만원이 노후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 모씨는 “지난해 주변에서 우리 부부 둘이 합쳐 기초연금을 월 25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했다. 그러나 수급 첫 달 통장에 찍힌 돈은 내가 3만4천여 원, 남편이 2만5천여 원이었다. 이유를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봤더니 연계감액제도 때문이라는 답을 들었다. 국민연금은 내가 성실하게 납부한 돈이고, 기초연금은 나라가 주는 별개의 연금 아니냐. 왜 두 연금을 엮는지 모르겠다. 어려운 형편에도 32년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든 것이 황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올해 말 만 65세가 되는 김 모씨는 자신이 받는 월 70만원 국민연금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7만원 가까이 줄어드는 것을 알고 기분이 상했다. 김 씨는 “20년 가까이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냈다는 이유로 남들 다 받는 기초연금을 덜 준다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 국민연금을 적게 받으면 기초연금을 많이 받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적게 준다면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느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연계감액의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노후소득이 불안정한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미 2018년 국민연금제도위원회도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감액으로 인해 국민연금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 제도 폐지를 권고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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