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등교 수업으로 학습격차 해소… ‘교육기본법 개정안’ 국회교육위 계류중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진행중
전교조·교총 “20명 이하 상한제 조속 통과·공간확보·교원증원” 한목소리

다음달 1일부터 도내 모든 학교가 전면 등교에 나서는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 기준 20명 이하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를 거치며 안전한 등교 수업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이다.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학력 저하 수치로 확인

교육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학력 저하가 수치로 확인됐다. 평가는 중3과 고2, 2만1천17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우수’ ‘보통’ ‘기초’ ‘기초학력 미달’ 네 단계로 분류했다. 중3의 경우 2019년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국어 82.9%, 수학 61.3%, 영어 72.6%였지만 2020년에는 75.4%, 57.7%, 63.9%로 각각 7.5%P, 3.6%P, 8.7%P 하락했다. 고2의 경우 2019년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국어 77.5%, 수학 65.5%, 영어 78.8%였지만 2020년에는 69.8%, 60.8%, 76.7%로 각각 7.7%P, 4.7%P, 영어 2.1%P 하락했다.

반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중3 국어의 경우 2019년 4.1%에서 2020년 6.4%로, 수학은 11.8%에서 13.4%로, 영어는 3.3%에서 7.1%로 늘었다. 고2의 경우 국어는 4.0%에서 6.8%로, 수학은 9.0%에서 13.5%, 영어 3.6%에서 8.6%로 상승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 국회교육위원회 계류중… 전교조·교총 입법촉구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지난해 9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급당 적정수준을 20인 이하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실현하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탄희 의원이 올해 초 발표한 정책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공감이 크다. 지난해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에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이 참여했다(RDD 무선 85%·유선 1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조사결과 국민 64.4%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원격수업으로 ‘교육격차가 커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6%는 ‘커지지 않았다’고 답해 교육격차가 더 커졌다는 응답이 2.8배 높았다.

학습격차를 줄이고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학생 수를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56.5%) vs 반대(33.2%)’로, 찬성이 1.7배 높은 가운데 ‘초·중·고 학생이 있다’고 답한 응답층에서는 찬성이 60.7%로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교육과 방역이 가능한 적정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로는 ‘20명 이하’(61.1%), ‘30명 이하’(17.7%), ‘10명 이하’(15.9%) 순으로, 20명 이하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제 법제화 촉구에 나섰다. 전교조는 “지난해 이미 발의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올해는 지금보다 나은 조건으로 등교가 가능했을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교원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안전하고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도 모든 학생은 교육받을 권리를 누려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은 전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 조건이며 기초학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낙인효과 없이 이끌어주기 위해서라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하다.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학급을 줄일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법제화하기 위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서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7월 1일까지 진행될 청원에는 18일 현재 8만여 명이 동의하고 있다. 10만명이 넘게 되면 국회 교육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또한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의원에게 건의서를 전달하며 교육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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