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2021년 한시적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의 신규채용을 주저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 등은 지원 제외)이며, 5월 31일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출처=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 캡처

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원받고 싶은 기업은 20.12.1.~21.12.31.동안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최대 9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유사한 기업지원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 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나,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경험 프로그램(인턴 3개월 최대 576만원의 인건비 지원)을 참여하여 수료한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익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되고, 장려금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최동혁(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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